효령
행사 일정

청권사 건립 - 사당건립 소청(疏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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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사당은 곧 현 청권사(淸權祠)를 일컫는다. 일찍이 숙종조(숙종 3년 1677)에서 양녕대군의 사당을 세워준 일이 있다. 그 뒤로부터 우리 종중에서도 대군의 사당을 세워줄 것을 나라에 소청(疏請)하자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영남쪽에서는 기존의 함창사당에 사액을 소청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액을 같이 하자는 종론(宗論)이 무르익어 영남에서 먼저 상소에 붙일 연명부(聯名簿)를 작성해서 서울로 보내졌고 이어서 1736년(영조 12, 병진) 2월 17일 경향각지의 종중대표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2월 22일 고마청(雇馬廳:종로 홍파동(紅把洞)에 있던 말을 수집하는 관청)에 모여 종의(宗議)를 결정 하자고 했다. 이것이 건사(建祠)를 소청하는 시발의 종회였던 것이다. 이 고마청 회의에 이어 외예손들도 일어나서 통문을 돌리고 가담을 하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갔다.

   그 해 4월 18일에 후손 이중태(李重泰) 외 447인과 밀창군 직(密昌君 樴) 외손 50여명이 연명(聯名)으로 청 건사소(請建祠疏:사당을 세워 줄 것을 청하는 소)를 올림으로서 사당 세우는 일이 본격화 되었다.

   이 사당 건립에 대한 문헌들이 이미 세보 세적편(世蹟篇)과 청권집유(淸權輯遺)에 모두 실리어 있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자 하나 외예통문(外裔通文)과 청 건사소(請建祠疏)를 실어 당시의 상황을 상기코자 한다.

[외예통문(外裔通文)]

  공자(公子)께서 지덕(至德)으로 감탄하심은 태백(泰伯)을 칭찬하심이요, 청권(淸權)으로 기리신 것은 아울러 우중(虞仲)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바이었습니다. 고소산(姑蘇山) 입구의 사당은 태백(泰伯)을 제사지내는 것이며, 진능현(晋陵縣)의 사당에는 아울러 우중을 모신 것이니 이것은 만고(萬古)의 쌍미(雙美)요, 오래도록 같이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곧 우리나라의 태백이오, 우중이옵니다. 숙종대왕(肅宗大王)께서는 정사년(숙종 3년 1677)에 지덕사(至德祠)를 세우도록 하고 선액(宣額)과 아울러 치제(致祭)하셨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로되, 다만 당시 연석(筵席)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선조 효령대군의 덕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여 마침내 우중과 같이 향사에 나란히 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멀고 가까운 종인(宗人)들이 오늘날 나라에 대하여 호소하는 까닭이 이에 있는 것이옵니다. 때를 놓쳤다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사오나 그러나 그 조상을 추모하는 뜻을 파(派)가 갈렸다는 것으로써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여러 합하(閤下)께서는 고루 살펴 주시와 명첩(名帖)을 혜송(惠送)하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도 또한 이끌어 주소서. 선조를 위하는 성사로 하여금 완결(完結)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일까 하옵니다.


[청건사소(淸建祠疏) 유학 인서(幼學 寅瑞) 지음]

   전현감 이중태(前縣監 李重泰이하 497명)등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주(周)나라는 태백(泰伯), 우중(虞仲)이 있사옵고 아조(我朝)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있사옵니다. 이로하여 공자는 지덕(至德)이란 말씀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사오며, 숙종대왕께서는 지덕사(至德祠)를 세우게 된 까닭이옵니다. 그러하오나 공자께서 태백(泰伯)을 칭찬함에 청권(淸權)이라고 칭찬한 말씀이 아울려 우중(虞仲)에게 미쳤사오나, 숙종대왕께서는 양녕대군의 사당을 세우시게 하시었으나 효령대군만 빠뜨리셨사옵니다. 이 어찌 두 대군의 성취하신 것이 깊고 얕음이 있사와서 우리 선왕(先王)의 처분(處分)하시옴이 이쪽과 저쪽이 구별이 있음이겠습니까. 연유를 아뢰오면 당시 연신(筵臣)①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온데다가 잔약한 후손들도 대군의 행의(行誼)를 아뢰지 못하고 두 대군의 쌍청(雙淸)한 덕으로 하여금 오히려 쌍미(雙美)로운 거조(擧措)를 모자라게 하였사오니 그 탓이 신(臣) 등에게 있사와 죽어도 남을 죄과가 있사옵니다. 이에 감히 뒤 처져 했다는 책망을 피하지 아니하옵고, 대략 선조의 아름다운 덕을 밝혀 아뢰오니 바라옵건대 성상(聖上)께옵서는 잠깐 살피심을 드리우소서.

   아아! 효령대군 신(臣) 보(補)는 곧 신(臣) 등의 선조이옵니다. 양녕대군이 정신이 이상한 체 하시면서 양위하셨음과 신의 선조가 부처에 의 탁하시면서 재능의 빛을 감추셨음이 그 일은 다르오나 그 뜻은 같사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지문(誌文)과 유사(遺事)등을 상고하건대, 예전 정승 신(臣) 남구만(南九萬)이 쓴 발문(跋文)에 이르기를 양녕대군은 세자로 있을 때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나면서부터 성덕(聖德)있음을 묵묵히 살피시고, 밤을 타서 신의 선조에게 나오시어 “나는 병을 핑계하려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하려는가”하시매 효령대군은 말이 없고 다만 합장(合掌)만 하고 있으니, 양녕대군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궁인(宮人)이 달려가서 대내(大內)에 아뢰었습니다. 태종대왕께서 몹시 놀라시어 친림하사 그 까닭을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꿈에 여래(如來:부처)가 신을 가르쳤사옵니다. 이로써 마음을 정(定)하였사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효령대군께서는 자신의 재덕을 깊이 감추어 남모르게 하시고, 화려(華麗)한 집에 거처하기를 싫어하시며 따로 초옥(草屋)을 짓고 살으셨습니다. 매양 헤어진 베옷과 파리한 말로 명산거찰(名山巨刹:큰절)에 소요방랑(逍遼放浪)하셨는데 이것이 우중(虞仲)이 숨어 살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한 중권(中權)이라고 하는 바의 뜻에 성실히 화합(和合)하였사옵니다. 저 우중(虞仲)과 같이 월(越)나라에 도망하지 아니하시고 몸에 무늬 문신을 하고 숨지 아니하고도 일대화악(一代花萼)③의 루(樓)에서 옹용자득(雍容自得:온화로히 만족하게 여김)하고, 구조우로(九朝雨露)④의 천(天)에서 우유졸세(優遊卒歲:여유있게 돌아가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중이 할 수 없었던 바로서 신의 선조가 오로지 홀로 할 수 있었사옵니다. 이것이 신의 선조의 지덕(至德)의 실적이 옵니다. 이러므로 그 때 태학사 변계량(太學士 卞季良)의 기문(記文)과 선정신 이언적(先正臣 李彦迪)의 소장(疏章)등에서 신의 선조의 공손하신 덕을 크게 일컬었사오며, 혹 연석(筵席:御前)에서도 신의 선조의 겸손하시고 검소하신 행실을 자세히 아뢰었사옵니다. 예전 정승 신 조상우(趙相愚)는 또 신의 선조의 유묵척(遺墨帖) 끝에 적어서 그 지덕(至德)을 찬양하여 「효령대군은 의(義)에 처(處)하심이 더욱 조용하시와 털끝만한 기력(氣力)도 허비하지 아니 하시니, 소리와 냄새도 찾을 만한 것이 없으셨다.」 하였사옵니다. 선배들이 신의 선조를 양녕대군과 같이 아울러 일컫던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사옵니다.

   아아! 태백(泰伯)이 비록 지극한 덕이 있었사오나, 우중(虞仲)이 아니었사오면 그 뜻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양녕대군이 비록 지극한 덕이 있었사오나, 신(臣)의 선조가 아니었사오면 그 뜻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대개 그 뜻을 세워서 행함에 있어 본래 두 가지로 이룩됨이 아니온데, 표양(表揚)하시는 거조에 하나는 하시고 그만두시오면 어찌 성조(聖朝)의 결점있는 법식이 아니겠사옵니까. 대군지덕(大君至德)의 미친 바에 경사가 본손과 지손의 집안에 번성함을 뻗치었사옵니다. 우리 장경왕후(章敬王后), 인순왕후(仁順王后), 인렬왕후(仁烈王后), 인선왕후(仁宣王后), 명성왕후(明聖王后), 인경왕후(仁敬王后), 인현왕후(仁顯王后), 단의왕후(端懿王后), 대왕대비(大王大妃), 선의왕후(宣懿王后) 및 우리 중궁전하(中宮殿下)께서는 다 대군의 외예손으로서 일국(一國)에 모림(母臨)하시어 열성(列聖)을 낳으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데 성상(聖上)의 어심(御心)에도 또한 반드시 이에 추모되시겠사옵니다.

   하물며 이제 영남 사당은 향화가 거의 끊어질 뻔하며, 한남(漢南)의 묘소도 초목(草牧)을 금치 못하여 길 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모두 신 등이 미련하고 쇠퇴한 때문이옵니다. 다만 생각하오면 신의 선조가 남의 눈에 잘 안 띄게하고 적적한 가운데서 우리 억만년의 홍휴(洪休:크게 기쁜일)를 도웁고, 우리 천백대(千百代)의 풍성(風聲:가르침)을 세우셨사온데, 수백년동안 아직 정표(旌表:아름다운 행적을 널리 알림)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조정에서의 덕을 숭상하시는 뜻에 있어서 과연 어떠하시오니까. 조야의 공논이 오랠수록 더욱 답답해지고, 후손이 사한(私恨)이 오래될수록 깊이 간절하옵기 내외제손(內外諸孫)을 이끌고 궐하(闕下:임금님 조정)에 부르짖어 비는 까닭이옵니다.

   신(臣) 등이 삼가 듣자오니 고소산(姑蘇山)에 태백묘(泰伯廟)가 있고 진릉현(晋陵縣)에 우중사(虞仲祠)가 있어서 역대로 같이 제사 지낸다 하오니, 만년토록 쌍(雙)으로 아름다우시옵니다. 그런즉 옛날 역사를 상고하면 또한 전례로 삼을만 하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데 성상께옵서는 선왕께서 덕을 높으신 법에 따르시와, 신의 선조가 양녕대군과 덕을 같이 하신 절조(節操)를 숭장(崇獎)하시고,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와 사당을 세우시옵고 편액(扁額)을 내리시옵소서. 그리하여 주(周)나라가 은혜로운 이를 독차지함이 없게끔 하시오면 천만다행이겠나이다.

   이 상소문(上疏文)을 보시고 임금께서 비답(批答)하시기를 「소장(疏章)을 살펴보고 잘 알았다. 이제 진정한 것을 보니 찬탄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와서 청(請)한 것이 또한 늦었다. 해조(該曹:해당관청)에게 곧 품처(稟處)⑤토록 하라.」하시었다.

註 개요(槪要):대군께서 성덕(聖德)에 손양(遜讓)하신 전후사적(前後事蹟)을 남김없이 진술하고 또 양 대군(兩大君)의 쌍청불가분(雙淸不可分)의 관계를 논급하였다. 아울러 우리 외파(外派) 대대로 일국(一國)에 모림(母臨)하셨음을 아뢰어, 재찰(裁察)함을 입기를 기원함으로써 천백대에 풍교(風敎)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① 연신(筵臣):연석(筵席:筵中)은 군신(君臣)이 서로 문답하는 좌석(座席)․연신(筵臣)은 연석(筵席)에서 아뢰는 신하 연설(筵說)에서 아뢰는 말씀. 연교(筵敎)는 연석(筵席)에서 내리는 왕명② 중권(中權):권(權 )은 권도(權道) 권도(權道)는 목적상으로 정도(正道), 중권(中權)은 목적상으로 정도(正道)에 맞음③ 화악(花萼):형제의 정(情)을 말함.「이백시(李白詩)」봉군발화악 약여청운제(逢君發花萼若如靑雲齊)「상덕지(尙德志), 형제론(兄弟論)」에 지유동금공석(至有同衾共席)…영동화악(榮同花萼).④구조우로(九朝雨露):태조(太祖), 정종(定宗), 태종(太宗), 세종(世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세조(世祖), 예종(睿宗), 성종(成宗)의 아홉 조정의 은혜.⑤ 품처(稟處):상관에게 여쭈어서 처리함.

前縣監李重泰이하 497명의 상소자 명단(上疏者名單)은 청권집유 원편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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