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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권청년회 조직 및 운영규정

청권청년회 조직 및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본 청년회는사단법인 청권사청년 후손들에게 종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령대군 유업을 수호 현양하고숭조돈종의 정신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 청년회는청권청년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은‘ Young Man’s Cheong Gwon Association(약자YCGA)’로 한다.

3(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35사단법입 청권사에 둔다.

4(조직구성)청년회원은 청권사 세보인 기축보에 등재된 만30세 이상65세 이하인 종원으로 구성한다.

5(운영)

1.본회는사단법인 청권사산하(傘下)에 두며,이 규정 및 청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2.본회의 공식 활동은 청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단 본회 회원 간 친목 모임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6(사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숭조정신 진작

2.돈목 강화

3.봉사 정신 함양과 실천

4.기타 청권사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7(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4(조직구성)’에 의거하고1(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야 한다.

2.청권사의 임원,대의원,자문위원,전례위원,문화위원의 종직을 가진 종원은 본회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3.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권사 문서 양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청권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청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회원 자격의 득실,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및 청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

2.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9조의(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청권사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본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0(회원의 탈퇴 및 상실)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회원 자격은 만65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자동 상실된다.

3. ‘72에 의거 청권사 종직을 가진 날로부터 본 회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11(회원의 제명)

1.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청권사 및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회의 제청으로 청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2.제명의 요건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청권사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3.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

2.부회장2(부회장 중 수석 부회장은연장자로 한다.)

3.감사2

4.총무간사1

13(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선출방법)

1.본회의 회장,부회장,감사는 본회의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되,투표에 의하는

경우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

2.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그러하다.단 최초의 회

부회장, 총무간사,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3.총무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15(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청권사 상임이사회 또는 본회 재적회원3분의2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기타 청권사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6(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청권사 운영규정 및 운영방침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의 궐위 내지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청권사 및 회장에게 보고한 후 총회

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4.총무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기록

호 및 제호의 업무를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회의 의사진행 사항과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통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는

4장 자문위원회

17(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5에 근거 본회의 활동을 지휘ㆍ독려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1명과5명 이하의 자문위원으

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8(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1.자문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2.조직이사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3.1, 2항 이외의 자문위원은 청권사 종직을 가진 자 중에서 본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4.자문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5장 회의와 모임

19(회의의 소집)

1.회의는 정기회의와 부정기 회의 또는 모임(교육.봉사.기타)으로 구분하며,정기모임은 연1

12월 중에,부정기 회의 또는 모임은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이때163을 적용한다.

2.각종 회의 및 모임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청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적어도 회의 개시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E-mail,이동전화 문자,본회의 공인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통지한다.

20(회의의 진행)142을 제외한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다만 본회 창립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와 회장ㆍ수석부회장이 모두 궐위 내지 유고 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청권사 이사장이 개최 및 주관한다.

7장 회 계

21(재정)

1.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청권사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2.본회 재정의 수입ㆍ지출 사항에 대한 예ㆍ결산,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규에 따라 행한다.

8장 보 칙

22(규정 개정)이 규정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고,청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ㆍ개정 시행한다.

23(내규)본회는 이 규정 및 청권사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4(준용)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권사 규정을 준용한다.

25(정족수)본 규정에 적시하지 않은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청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20196 9일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잘보았습니다. 회장님.
    청권청년회 화이팅입니다.
    청년회 출범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내  자체 조직완비를 통해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