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령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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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상 문의합니다.

효행상 추천 지침을 보면 '청권사 회원, 회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칭하는 회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청권사에 가입된 회원인가요?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청권사 정관에 따른 회원을 의미합니다.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로서 본인의 직계존속 중에 본 법인의 회원 및 그의 배우자에게 효를 지극히 행한 자. 이때 효행의 대상은 생존자에 한한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청권사 문화부(02-584-3885)로 유선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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