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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2학기에는 장학금 수여 기준 학점을 충족하였는데, 2019년 1학기에 휴학을 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1학기에 휴학한 사람은 이번 19년 2학기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건지, 아니면 그 전 학기인 2018년 2학기 성적으로 수여받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