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입찰등록서류 중 시공기술제안서류(현장조직 구성계획, 시공계획(상세 시공계획), 공정계획, 시공품질확보계획, 사후관리계획)를 작성하려면 설계도면, 공내역서(물량내역서) 사전 제공이 필요하다. (11.27)
(답변) 입찰등록 희망업체에서 업체명, 업체 사업자등록증, 업체 연락처, 업체 이메일을 발주사 이메일(cho@hyor.or.kr)로 보낸 직후 발주사로 전화(02-584-3121)하면 업체 이메일로 즉시 제공하겠음
(발주사 조치사항) 당초 입찹공고문 내용을 정정함(2회). (정정 근거 : 당초 입찰공고문의 “9.기타사항 (9)항”에 발주사가 입찰공고 후 3일 내에는 입찰공고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질문2) 입찰공고문 4페이지 4. 입찰등록서류 (4)항의 “안전보건대장(법령상 서식)”은 계약 체결 이전의 입찰등록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작성이 불가능하다.(11.27)
(답변) 입찰공고문에서 “안전보건대장(법령상 서식)” 부분을 삭제함
--------------------------
(질문3)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국가유산 수리업체'가 대표자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업체에서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28)
(답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국가유산수리업체에서 일반건축업체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그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등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임
---------------
(질문4) 공동수급체의 경우 서류 제출 방법은? (11.28)
(답변) 공동수급체 명의로 입찰등록서류 제출 공문(표지)를 만들고 그 표지 밑으로 국가유산수리업체 및 일반 건축업체에서 입찰등록서류로 제출하는 서류들을 각각 순서대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될 것임
---------------
(질문5) 입찰공고 4페이지의 “4. 입찰등록서류”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7)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증 사본 및 영업기간 확인서”(7페이지 첫째줄 참조) 내용 중에서 “영업기간 확인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제출이 곤란함 (12.1)
(답변) 업체의 영업기간은 업체에서 제출하는 다른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면허)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입찰등록서류 중 “영업기간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